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량은 23개소로 시비 4천만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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