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에서는 강릉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81개소에 대해 단속 시간을 평일 주말 각각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또한, 카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비혼잡 구간 43개소에 대해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다만,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야기하는 이중주차 및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교통질서가 다소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계도 행정을 강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 흐름의 장애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CCTV 단속 탄력적 운영이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CCTV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보행자 안전과 자율적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