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의원 전원 및 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명수 지도과 광역2팀장은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알려줬다.
김명수 팀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은호 의장은 “오늘 강의가 정치적으로 공정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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