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올해 14억 4천만원을 들여 약 950여대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자격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동해시이고 보조금 신청일 전 동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CC별 440만원~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환경과 대기보전팀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대상에 선정된 접수자는 3월 2일 ~ 6월 1일까지 관능검사 합격 후 폐차를 시행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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