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50여대를 보급한다.
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는 총 22억 9천여만원으로 시는 이 중 승용 전기자동차 123대, 화물 전기자동차 33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승용차는 0원~1,320만원까지, 화물차는 2,400만원~3,15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90일 전 부터 신청일 당시까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개인은 만 18세 이상, 법인·기관은 사업장이 시 관내 위치해야 한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신청은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만큼, 친환경 차량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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