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다음달 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전기차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는 총 102대이며 1대당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차종별 차등 지원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태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또한,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태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차량 인도 후에는 반드시 태백시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 등록해야 한다.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상담 후 차량구매 계약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저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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