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11월 16~19일 김장철 및 겨울철 수요증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 지도·단속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다.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겠다”며 “원산지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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