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주문”
본연의 연구활동 지장 및 과도한 사례금 수령 관행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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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7:22:25
이진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재단 연구직들의 대외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18건, 2020년 614건, 2021년 368건 등 연구직들이 과도한 대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단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재단의 급여와 외부활동 사례금이라는 이중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 내규상 연구직들의 대외활동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존재이유와 비전, 철학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1970년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해 산업화 시대 여성의 일자리 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시군의 여성회관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근 지역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회관과 여성비전센터가 마을공동체의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