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문제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질의를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