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상충 되는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더욱 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천안시내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천안시청에 시설신고증 주소지 변경 신청을 했으나 이전한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노유자시설은 수어통역센터를 제외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노유자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어 법의 상충을 막고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듯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