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실시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평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은 조기폐차, 장치부착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 및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