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2월 25일까지 ‘관광휴양 목장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이며 5ha이상 초지 소유자로 관광휴양 목장 조성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이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이다.
필수 시설로 축사, 체험장 및 공동체험장을 갖추어야 하며 울타리 설치 및 기타 관광 휴양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 휴양 목장 조성을 통해 태백의 자연과 축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수요를 개발하고 동시에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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