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조례 추진과 관련해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해당 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해당 사업이 조례에 근거로 마련된만큼, 내년에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무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미영 지부장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과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페이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원장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