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둘째,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셋째,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부정수급,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신설했다.
자부담률은 보조금 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대형 전기승합차 자부담금도 기존에 전액 보조금으로만 구매하거나 이면계약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