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에도 채움공제를 실시해 13개 기업과 16명의 청년에게 총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용된 청년 16명 중 15명이 고용유지로 장기근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채움공제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관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1986. 1월 1일부터 2005. 12. 31.까지 출생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이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원이,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원이 지급시기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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