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by 고정화 기자
2021-10-08 11:19:47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해,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됐다.
문경희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면서 이를 통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기에”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