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인천시는 군ᐧ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ᐧ운영해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행위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으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 업체에게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