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농촌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시 저금리 융자 및 취등록세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4일까지며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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