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차량 3인1조 작업에 필요한 운전직렬 공무원 15명을 자체 채용해 지난 16일 사령교부를 통해 실무수습으로 정식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2020년 1년간 전북도 협의,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운전직렬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역현안과제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반영해 10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및 정원 반영을 통해 12월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자체 주관해 실시하게 됐다.
시험합격 발표 후 임용대기 기간에는 예비소집을 통해 향후 일정에 대한 공지 및 개인 기본실력 함양을 위한 개인 자체연수를 실시했으며 실무수습 배치 후부터 2월말까지 선임 운전직 공무원이 지도하는 현장 직무교육을 통해 차량 작동법 등 현장실습을 실시해 청소차 운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정 이수 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차량에 탑승해 운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김제시에서 자체 채용한 운전직렬 임용은 직무수행 특성상 근거법령에 따라 1종 운전면허 소지 및 김제시로 거주지 제한을 둠으로써 지역 청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운전직렬 공무원 채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해 김제시민의 재정부담을 덜고 대시민 환경분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내게 됐으며 앞으로도 민선7기 김제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