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신청은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도면,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입주민 10명 이상 요청 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건강상담 등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지민 건강증진과장은 “공용공간에서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천군 금연아파트는 산호오크힐, 장산, 양지수암,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 모아엘가 더 테라스 등 총 5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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