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경지에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퇴치기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 소재 농경지를 경영하는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3월 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설치비 2억400만원으로 91 농가를 지원했다.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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