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앞서 대전시에서는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해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으며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17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해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