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마일리제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12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10,166건 중 62.34%에 해당하는 6,337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43.43%의 단축률을 보이며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2021년에는 단축률 50%를 목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발송, 수시 독려, 사전예고제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행정서비스 평가대상인 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해 단축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환 민원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