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 비대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 및 공중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식품·공중 위생을 향상하고 평창군을 찾는 내·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개선사업 내용은 비대면관리시스템 설치를 필수로 하며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간판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가 해당되며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2월 15일 ~ 2월 26일까지 신청서를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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