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2월 18일자로 지급한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이 가중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 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지급된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2월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총 43억 3,690만원을 들여 총 4만 3,369명의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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