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후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삼척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해 지정고시
by 편집국
2021-02-10 09:09:49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정비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동 대학로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시범구역 구간은 대왕호프~경희의료기로 약 500m다.
삼척시는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벽면이용간판 1개 창문이용광고물은 핵심적인 내용만 표시하고 반투명 재질을 권장 광고물 조명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 표시 금지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현수막, 벽보 등의 옥외광고물 금지 등이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삼척시 도시과,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삼척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해 지정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