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시는 자동차세 300만원 이상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는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시는 자동차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계”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9월15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자동차를 익산시에 인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8월까지 24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해 42백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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