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으로 태백시를 납세지로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태백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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