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 16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 ·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은 사과, 배 등 농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16개 성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요인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이 · 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를 중점 살핀다.
또 무주터미널을 비롯해 무주 반딧불시장 일원과 마트 등지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타 가격을 인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수품 물가관리품목 등을 점검하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펼쳐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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