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지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올해도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환급신청을 독려해 국세 환급이 확정되는 즉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기존 14일 소요되던 기간을 환급신청 익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조기환급과 관련해 환급서류의 간소화를 병행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을 확정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미첨부한 사업장에 대해도 강릉시가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조속히 환급업무를 진행한다.
환급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신고 방문접수, 우편 등이 가능하며 환급과 관련한 안내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증대를 기대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세무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