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행위, 부당사용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무관한 구역으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불법주·정차해 단속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어려운 곳을 전수 조사해 도색 등 시설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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