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22명과 농업인 7명을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5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근속요건 충족 시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천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한 자는 1백만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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