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결정이 지난 달 8일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감경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도 농림축산국 대상 ‘2020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중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상반된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태도로 인한 감사중지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반말이 논란이 되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고 징계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당시 반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결정이라 면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은 전무하며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결정에 대해 김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사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재심요청을 했다.
게다가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전 충남 35개 농어민단체는 충남농어업회의소을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 절차 중지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듯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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