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이며 총 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로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로고 간판이 부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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