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장애인 고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홍천군 관내 기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다.
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으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가능하다.
올해 1분기 마감은 4월 15일까지이며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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