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시는 대상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환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1월말 기준으로 현재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천346건 1억5천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등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수입으로 자동 귀속된다.
이에 따라 미환급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번 정리기간 동안 해당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한 전화 독려,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