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울산과 경남이 손을 맞잡았다.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7월 14일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학 강의, 전문분야 연구·기술개발 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역 인재들이 내년부터 이전공공기관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울산·경남권 지역학생들이 울산,경남의 17개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전망이다.
기업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광역화 되면 울산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채용의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학 및 이전공공기관의 개방 협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