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은 주거지역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내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