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는 지난 7월 5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총면적 25,48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27일 진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심의에서 76.99%라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승인이 결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후 2020년 6월 정비·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개최, 2021년 3월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절차를 거친 후, 지난 5월 21일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 정관을 확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지난 7월 5일 토지등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동의율 85.87%를 기록하며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향후 구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구역이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른 분양대상 해당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재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길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 999세대가 조성된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영등포구가 공공지원자의 자격을 맡아, 공정한 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추진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신속한 집행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구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지원 및 검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분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설립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전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