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24,000여건에 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2천여만원, 2.6%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인상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신설되어 과표 구간별 22.2%~ 50%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그리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금년에 감면받을 수 있게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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