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무주군이 전국의 우수 지자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 스마트 대응,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총 43건이 꼽혔으며 이중 무주군 사례를 포함한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무주군 사례는 “영세농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건으로 농산물 순회 수거를 위한 마을 별 공동수집장을 조성해 영세농들의 소득증대를 돕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했던 마을회관을 양성화해 재산권 행사를 도모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 편리를 도모한 것과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건은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이 됐다.
무주군청 기획실 박태용 법무규제 팀장은 “이번 평가는 ‘18~’20년 3년 간 적극 행정을 했거나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들을 고려한 것”이라며“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게 된 만큼 널리 공유해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건들을 분야별로 공유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