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동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