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이 1차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대상자 중 전출, 사망, 비거주, 신규전입 주민을 제외한 인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군 재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을 합해 2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1004패스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소비회복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유흥, 사행성, 환전성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안군은 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며 신청대상자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1차 신청을 놓친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부정수급, 부정사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처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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