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