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 3개 동과 창고시설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칙 외에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지 등을 남양주시와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며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