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농축산물,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국내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등 2곳 △남구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등 2곳 △동구 전하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4곳 △동구 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등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1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설 명절 기간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시설 안전과 물가 관리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설 연휴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절 대비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물가안정 집중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