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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포크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획득 동물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인삼포크’가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2026년·2027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소비자시민모임은 축산물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엄격한 현장 평가와 조사를 통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세종시 인삼포크는 지난 2019·2020년 인증에 이어 두 번째로 인증을 획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세종시 축산브랜드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인증패 수여식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축산 농가와 세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은 세종시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등 모두가 꾸준히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삼포크 참여농가는 정회원 14곳과 준회원 3곳으로, 총 3만 6000두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연간 5만 4000두를 출하하고 있으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유통‧판매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5나눔캠페인’과 연계해 연말집중모금 행사를 추진한다.조치원읍 연말집중모금 행사 ‘기부챌린지’는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조치원읍지사협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기부금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공식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재경 민간위원장은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부챌린지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말집중모금행사 외에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명절맞이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