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1억원 부과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 3,000여 건, 13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마트팜 오이 수경재배, 효율적 농업의 길을 열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11일 금남면 영대리 오이 시설하우스에서 스마트팜 오이 수경재배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오이 수경재배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수경재배 시설의 확대 보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이 수경재배는 토경재배 대비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병해 예방,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 등의 장점을 지녔고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기후위기 속 지속 가능한 재배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평가회에서는 오이 재배농업인과 연구회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수경재배 방식의 실질적인 효과를 논의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살펴봤다. 안봉헌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평가회를 통해 오이 수경재배의 장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농업인들이 효율적인 재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