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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변호사회,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앞장

광주시-광주변호사회,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앞장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강화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내 전용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다국어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월 1회 ‘원스톱 상담의 날’을 운영, 변호사를 초청해 전문적인 법률 및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무·산재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운전면허·지게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 및 경력 개발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지원 △통역 지원 및 변호사 파견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긴급상황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등 기존 인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119신고 2분에 1번꼴…하루 평균 710건

광주 119신고 2분에 1번꼴…하루 평균 710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상반기 119신고’ 건수가 12만 8500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10건으로 약 2분에 1건꼴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감소한 수치다. 출동 신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 신고 4407건 △구조 신고 7653건 △구급 신고 3만4384건 △기타 출동신고 4208건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기타 신고 증가는 봄철 건조기와 여름철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구급신고가 감소한 것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비긴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 문화가 정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출동 신고 현황으로는 △의료상담 2만2891건 △민원안내 2만634건 △기관 이첩 1103건 등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시민들이 119를 단순히 긴급차량 출동 요청 수단으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원·약국 안내, 의료상담, 의료처치 지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급상황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응답이 2만1738건으로 17.9% 대폭 감소하고 오접속도 8291건으로 14% 줄어든 것이다. 이는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비긴급신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의 성과로 평가된다. 채덕현 119종합상황실장은 “올해 상반기 119신고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형화재와 기상이변에 따른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단순 배수 요청이나 안전조치 등 비긴급신고는 가급적 자제해 급박한 현장이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9월부터 ‘대전사랑카드’캐시백 13% 확대 시행

대전시, 9월부터 ‘대전사랑카드’캐시백 13%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제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예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되며 총 2,600억원 규모의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 충전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월 5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워 사용하면 최대 6만 5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8월 대비 1만 5천 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사용처는 대전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난 7월 7% 캐시백으로 정책을 시작해, 8월에는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책 시행 이후 대전사랑카드 이용 실적은 꾸준히 늘어 8월 발행액이 전월보다 약 50% 증가한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한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가맹점을 6만 4천 개소까지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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