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청소년 사회적가치 확산 위한 ‘사회적경제 특강반’ 운영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아이() 가치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사례 등을 교육하는 ‘사회적경제 특강반’을 5월 19일부터 4주간 송도고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송도고등학교 인문사회부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사례, 이에스지 경영 소개 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로 참여하는 ㈜학교네 김은영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목적과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특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청소년기는 경제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 와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사 작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는 ‘청년공감기획단’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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